이중지원 금지 효력정지…조희연 "일반고 황폐화 지속할 것"
전교조 "우회 말고 자사고 폐지"…교총 "학교선택권 보장 환영"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법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본안 판단은 향후 내려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의 학생 선점권을 유지해 일반고 황폐화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헌재 판결을 존중하지만,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사고 지원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문으로 대다수 일반고 학생의 선택권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고입 전형은 더 복잡해지고 일부 계층에 특권은 그대로 유지됐다"면서 "일반고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고 대다수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사고 교장단은 판결이 나자마자 자사고 학생선발 시기를 후기로 옮긴 것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놨다"면서 "이번 판결을 사법부가 자사고 폐지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교육감은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사고 제도를 폐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사고와 관련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관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YNAPHOTO path='PYH2018062520120001300_P2.jpg' id='PYH20180625201200013' title=' ' caption='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권학교'인 자사고가 가진 문제점은 인식하면서도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신 자사고 선호를 줄이는 우회적 방법을 택해왔다"면서 "헌재 판결로 이런 정책은 수포가 됐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법률가들의 어설픈 판단이 교육개혁에 악재로 작용했다"면서 "더 큰 문제는 특권학교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려 한 교육정책으로, 이번 헌재 결정으로 법·제도를 개선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호하고 10년 이상 유지·정착된 자사고 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한 바람직한 결정"이라면서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교총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과거 정부 때부터 운영되며 교육체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이들 학교 운영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도·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고 전환을 강요하기보다는 설립목적에 맞지 않거나 운영이 어려워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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