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일제강점기 때 무상사용 승낙받아" 주장…법원, 숙대 손들어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숙명여대가 서울 청파동 소재 국유지를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73억원의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학교법원 숙명학원이 "학교에 부과된 변상금 73억8천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캠코는 2012년 5월 숙명여대가 국유지 2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2007~2012년분 변상금 73억8천여만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매년 14억원의 대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숙명여대는 1938년 일제강점기 조선 왕족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했던 이왕직(李王職) 장관으로부터 학교 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간 제한 없이 토지의 무상사용을 승낙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숙명학원은 이왕직 장관과 기한 없이 이 사건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사용 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국가는 옛 황실 재산법에 따라 이 계약을 승계했다"며 "숙명학원은 여전히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캠코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국유지 무단점거 변상금'을 두고 6년을 끌어온 소송은 숙명여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숙명여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캠퍼스 확정이 어렵던 상황에서 부지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열악했던 교육환경과 복지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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