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에게 브렉시트(Brexit) 이후에도 긴밀한 안보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협력은 통상 문제와 함께 영국이 EU를 떠난 뒤 설정할 미래관계의 양대 핵심축이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전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만찬에서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영국과 EU 간 새 안보조약을 맺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은 회원국 간 범죄자 정보, 실종자 및 주요 감시인물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솅겐정보시스템에 가입돼 있다.
아울러 용의2가자가 다른 나라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럽 범죄기록정보시스템, EU 데이터베이스(DNA) 시스템 등에도 접근할 수 있다.
EU 측 협상팀은 브렉시트 이후에는 영국이 '제3의 국가'가 되는 만큼 이들 협정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독일을 포함한 다수의 EU 국가는 EU 외 국가에 자국민의 범죄인 인도를 막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 후 유럽 체포영장계획에서도 제외되면 이들 국가와의 범죄인 인도 역시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체포영장은 특정회원국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다른 EU 회원국에 있는 피의자를 체포한 뒤 신병을 인계받을 수 있는 영장이다.
메이 총리는 EU 측이 이 같은 입장을 고집할 경우 심각한 범죄자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영국과 유럽 양쪽에서 실종자들을 찾는데도 덜 신속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이 총리는 "유럽 전역의 테러리스트 네트워크를 발견하고 이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 "나는 물론 당신들도 원하는 방안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7개국 정상이 모인 만큼 EU 회원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고려해 협상팀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급부로 영국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직접적인 사법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법에 관해서는 ECJ의 소관을 존중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 총리는 "EU와 강력하고 깊은 안보 파트너십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면서 "곧 (영국 정부가) 발간할 백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메이 총리 연설 이후 당장 EU 측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향후 협상에서 태도 변화를 불러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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