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미래에셋그룹의 자기자본 비율은 지난해 말 307.3%였다. 기본적으로 자기자본 비율이 300%라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제에서 자본규제를 적용해보니 미래에셋그룹의 자기자본 비율은 150.7%로 떨어졌다.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까.
이달부터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핵심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좀 더 자세히 보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규제를 업권별로만 봤지만, 앞으로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를 추가로 본다는 의미다.
즉 삼성그룹이라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000810], 삼성카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005930] 등 비금융계열사가 금융계열사에 미치는 위험을 판단하자는 취지다.
기존 자본적정성 지표는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100% 이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 그만큼의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으라는 의미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그룹 리스크를 감안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필요한 자본(필요자본)은 늘어날 요인이, 제대로 된 자본(적격자본)은 차감할 요인이 생긴다.
적격자본의 대표적인 차감 요인은 금융계열사 간 출자나 상호·순환·교환출자다. 이런 자본은 실제 자본이 아니므로 자본으로 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례로 금융계열사 간 출자는 신규자금 유입 없이 장부상으로 생성된 자본이므로 적격자본에서 뺀다.
상호·순환·교환출자 역시 실질적인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적격자본으로 치지 않는다.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이 문제 때문에 기존 13조606억원의 적격자본 중 4조3천51억원이 배제됐다. 이 부분에서 떨어진 자기자본 비율만 72.1%포인트다.
금융그룹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면 이는 집중요인으로 분류돼 필요자본 가산요인이 된다. 즉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니 쌓아야 할 자본의 양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해외부동산 관련 위험노출(익스포저)이 크다든가, 중국·동남아 익스포저가 큰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8조원 상당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032830] 역시 집중위험이 크다.
다만 금융당국은 집중위험의 크기를 모니터링하되 당분간 필요자본 가산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내년 이후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이 제정되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필요자본을 가산한다.
건전성 규제인 점을 감안해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필요자본 가산만 요구할 예정이다. 한도 초과분을 해소할지 여부는 금융그룹이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으로 설명하자면 당국은 자본확충을 요구할 뿐이다. 자본을 확충하든 지분을 매각하든 해소방안을 내는 것은 금융그룹이다.
집중위험 한도관리제도는 원칙적으로 앞으로 신규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이미 한도를 초과한 경우 입법과정에서 경과규정을 별로도 두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능력도 평가대상이 된다. 즉 위험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위험 모니터링과 위험 관리정책 등 위험관리 체계와, 위험집중·내부거래 관리와 소유·지배구조 등 전이위험 관리, 이해상충 방지 등 그룹의 위험관리 역량을 5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위험관리 실태평가도 한다. 위험관리체계(30%)와 자본적정성(20%), 위험집중·내부거래(20%), 지배구조·이해상충(30%) 등 4개 부문, 18개 평가항목을 살펴 5등급 15단계로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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