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오늘부터 과태료 최대 6만원 부과

입력 2018-07-01 10:11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오늘부터 과태료 최대 6만원 부과
계도기간 3개월 마감…CCTV·단속요원 현장 단속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달부터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 침범하는 오토바이·택시·버스 등에 과태료 최대 6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일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 도심 한복판인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 교차로까지 2.6km 구간에 이어지는 자전거전용차로는 지난 4월 개통됐다.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시작하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와 같은 구간을 따라 이어진다.
개통 직후부터 좁은 전용차로에 차와 오토바이가 수시로 끼어들어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대형버스·택시가 정차해 길이 막혀버리는 일이 잦아 문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다.
이날부터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자가용은 5만 원·오토바이 4만 원·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종로에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통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요원도 투입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주말에는 비가 많이 와 자전거 운전자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CCTV 단속만 하고, 다음 주부터 단속요원을 활용한 현장 단속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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