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도핑방지위 직원 수당 수천만원 부정수급"

입력 2018-07-01 10:54  

노웅래 "도핑방지위 직원 수당 수천만원 부정수급"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직원들의 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4월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비롯한 7개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도핑검사 업무 감독을 위해 파견된 KADA 직원들이 수천만원의 업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장급 책임자 3명을 포함한 12명의 KADA 직원은 시료채취요원에게만 지급되는 시료채취 업무수당을 모두 25건, 2천240여만원가량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KADA에 관련자 문책과 기관주의, 시정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직원들이 부당 수령한 수당 전액을 환수했다.
문체부는 이외에도 KADA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예정인원을 공고하지 않고 서류심사와 면접 없이 '깜깜이'로 직원을 뽑은 것과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적발해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노 의원은 "스포츠계의 검찰로 불리는 KADA는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KADA의 비위 행위들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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