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입국 후 보호신청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입력 2018-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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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입국 후 보호신청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비보호 결정 탈북민에도 주거지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국내 입국 1년 이후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은 정부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법이 개정되면 국내 입국 3년 미만의 탈북민이 보호를 신청했을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7∼2017년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은 236명이다. 이 중 '국내 입국 1년 후 보호 신청' 사유로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186명으로 월등히 많았다.
이어 제3국에서 합법적 체류자격 획득(18명), 여타 체류국에 10년 이상 거주(14명), 항공기 납치와 마약 거래 등 국제형사범죄 연루(11명),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7명) 순이었다.
통일부는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비보호 결정 탈북민에게는 그간 학력 자격인정, 가족관계 창설 특례, 거주지 보호 등이 지원됐으나 정착금이나 주거지원 등의 금전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정부가 임대주택을 알선할 수 있게 돼 이들이 주거기반을 가지고 더 조속히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법 개정 효과를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취업보호 기간 내에 있는 탈북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한 법 규정도 개정을 추진한다.
취업보호 기간과 상관없이 탈북민을 고용한 사업주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해 탈북민 고용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 중 일부 가산금과 교육지원금 등을 통일부를 거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된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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