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 변호사 등록 청탁…"○○○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검찰, 대(對) 국회 '부당거래 의혹'까지 파헤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회 로비력을 무기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한 의혹이 새로 불거졌다. 검찰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새로운 도화선이 될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가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했던 변협을 길들이기 위해 국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동원하려고 한 의혹은 공교롭게도 법원행정처 핵심 인사였던 임종헌 전 차장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변협에 청탁한 정황에서 드러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변호사 등록 신청을 앞두고 변협 고위 임원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등록을 청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정책을 비판하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때여서 여기에 연루된 의혹을 샀던 임 전 차장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임 전 차장은 4년 넘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쌓은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다.
임 전 차장은 "등록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6월 임시국회부터 변호사로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차장으로 그동안 쌓은 인맥과 입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미력하게나마 최선을 다해 입법지원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관심 법률을 전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서 퇴임 후에도 입법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이어 "변호사로 등록된 후 입법자문위원 등 비공식 직함을 주면 변협의 입법전략회의에도 참석해 대 국회활동에서 터득한 노하우(know-how)를 최대한 활용해 변협의 위상 강화와 변호사의 권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국회는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던 세무사 자격을 더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었다. 변호사 직역 수호와 직결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변협으로서는 입법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임 전 차장은 문자청탁 외에도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변협의 변호사 등록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지난해 6월 20일 변협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에서 등록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주저하자,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변협 고위 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을 거들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임원은 지난해 6월 26일 변협의 한 내부회의에서 법사위 의원들이 전화한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리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같은 날 열린 변협 상임이사회에서 격론 끝에 다수결로 임 전 차장의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때여서 변협은 등록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임 전 차장은 변협 내 입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무사법 개정안 등을 대상으로 국회 법사위 의원들을 접촉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정황은 검찰이 새 수사 단서로 삼을 가능성을 점쳐볼 만한 대목이다.
퇴임 후에도 변협 임원들을 움직일 정도로 영향력을 과시했던 임 전 차장의 국회 로비력은 퇴임 전에는 더욱 힘을 발휘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퇴임 전 이런 로비력을 내세워 변협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원행정처가 또 다른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낳을 수 있다. 임 전 차장의 '윗선'이나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임 전 차장 등 당시 행정처 고위 인사들이 국회 인맥을 드러내거나 실제 의원을 동원해서 변협을 많이 압박했을 것"이라며 "의원들 입장에선 판사가 중요하지 변호사가 중요하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변협을 부당하게 압박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의 수임 내역을 수집해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하 전 회장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방안을 구상했다는 의혹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하 전 회장을 지난달 29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변협 압박 구상이 실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한변협에 법률구조재단 예산지원 현황과 대법원의 대한변협신문 광고 게재 현황 등 자료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인사들이 변협 압박을 위해 국회 로비를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조사 대상이 되면 검찰의 조준 반경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PC 하드디스크는 물론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관용차량·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제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수사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 등을 위해 정치권 인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dada@yna.co.kr,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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