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흑방'을 내보낸 진행자 2명에게 6개월 방송 이용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흑방은 화면을 검게 가린 채 소리만 내보내는 음란 인터넷 방송을 일컫는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를 열고 이런 처분을 의결했다. 방심위에서 흑방 제재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명의 진행자는 지난 5월 이른바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고 진행자의 집에서 게임을 즐기는 인터넷 방송을 한 뒤, 유료 채널을 새로 개설해 해당 여성과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흑방을 송출했다.
이에 방심위는 지난달 22일 해당 진행자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진행자들은 당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화면은 가린 채 성인비디오 음향을 송출한 것"이라며 "실제 여성과 성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일 회의에서 통신심의소위원들은 이런 의견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진행자들의 주장처럼 해당 방송이 조작됐다 하더라도, 유사사례의 재발과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심위는 경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6개월간 방송을 이용하지 못하게 시정요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이 방송을 내보낸 인터넷 방송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흑방은 물론이고, 일반인을 무작위로 섭외해 진행하는 '헌팅방송'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인터넷 방송으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심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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