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기본조례' 개정추진…시민 참여·인권센터 강화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앞으로 경기 수원시 공무원들 사이에 성희롱이 발생하면 수원시인권센터가 고충 상담과 조사에 나선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수원시인권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성희롱 고충 상담·조사, 인권영향평가,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수원시인권센터가 수행할 업무에 포함했다.
수원시인권센터는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기구로, 2015년 5월 시청 별관에 개소했다.
시는 또 시민이 인권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인권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시민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원시 인권관측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인권 보장·증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원시 인권백서'를 2년마다 작성해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법률·조례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시와 시장이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이나 계획은 인권영향 평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시는 인권위원회 협의,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수원시 인권조례를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013년 7월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인권인식 향상을 위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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