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 직원이 술에 취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2일 울산해경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해경 구조대 소속 A 경장이 지난 5월 9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공문을 통해 울산해경에 알렸다.
경찰은 이후 피해 여성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토대로 A 경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5월 중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해경은 이날 검찰로부터 A 경장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통보받고 직위 해제했다.
이어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울산해경이 경찰 조사가 끝난 후 한 달 반이 넘도록 A 경장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은 점을 두고 성범죄 직원에 대한 조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먼저 소속 기관에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의 조처를 한 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A 경장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검찰의 처분 통보를 기다린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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