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체 지원을 위해 운전기사 500여명을 양성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버스 업종의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으로 제한돼 도내 500여명의 운전기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지역 시내·농어촌 버스업체는 19곳, 1천280대에 이르며, 시외버스 업체는 5곳 808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300인 이상 고용 버스업체는 시외버스 업체 2곳으로, 이들 사업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도는 버스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무료로 노선버스 운전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1종 대형면허나 버스자격 면허를 가진 이들 중 지역에 주소를 둔 30세 이상 55세 이하이면 지원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자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운전자 양성과정을 앞으로도 상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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