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윤영선, 강원 이적 없던 일로… 양 구단 2천만원 징계

입력 2018-07-02 18:11  

성남 윤영선, 강원 이적 없던 일로… 양 구단 2천만원 징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축구대표팀 센터백 윤영선이 원소속팀 성남에 잔류한다.
프로축구 K리그 성남FC와 강원FC는 윤영선의 이적 합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구단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각각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2일 "6월 29일에 열린 제11차 상벌위원회 결과, 강원 구단과 성남 구단에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라며 "두 구단은 군 복무 중인 선수에 대한 이적 합의를 금하는 K리그 선수규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두 구단은 모두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한 뒤 이적 의사를 철회하기로 해 징계를 감경했다"라고 부연했다.
강원과 성남은 윤영선이 상주 상무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8일 윤영선을 성남에서 강원으로 이적시키기로 합의했다. 1월 25일엔 이적료 7억원을 주고받았다.
아울러 두 구단은 윤영선이 군에서 제대한 날인 4월 3일 자로 연맹에 제출할 이면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과정은 촌극에 가깝다.
연맹은 올해 1월 이사회를 통해 "선수는 당해 연도에는 최대 3개 구단에 등록할 수 있고, 경기 출전은 2개 구단에서 가능하다"는 규정을 통과시켰는데, 강원 구단은 이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윤영선을 영입했다.
윤영선은 상주와 성남을 거쳐 강원으로 이적하게 돼 올 시즌 하반기엔 뛸 수 없게 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강원은 해당 규정이 군 복무 선수들에게 불평등한 조항이라며 규정 개정을 연맹에 요구했다가 윤영선 이면 계약이 수면 위에 드러났다.
연맹은 선수규정을 통해 군·경팀 임대 계약 기간에 해당 선수의 이적 또는 임대 합의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군·경팀 소속 선수들을 놓고 벌어지는 이적 시장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 규정을 위반한 이적 합의는 효력을 잃게 되고 징계대상이 된다.
그러나 강원과 성남은 이 규정을 어기고 징계를 피하고자 노골적으로 별도의 이적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cy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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