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46일만에…임시 국회로 심문 지연됐다가 7월 회기 안 돼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달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4일 오전 10시 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46일 만이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자신의 의원실 직원은 물론 고교 동창 자녀까지 18명의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 대상자 중에는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권 의원이 비서관을 취업시키기 위해 '맞춤형 채용' 절차도 만들었다고 본다. 검찰은 권 의원이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나서 비서관 김모 씨 채용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듬해 3월에는 권 의원의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 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해 영장 혐의사실에 포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19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에 임시 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국회 회기 중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심사를 진행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영장심사가 열리지 않고 1개월 넘게 시간이 흐르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7월 임시 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당초 이 사건은 춘천지검에서 수사했으나 수사에 참여했던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권 의원과 고검장 출신 변호사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성 주장을 내놓으면서 독립적인 수사단이 구성됐다.
당시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라는 취지로 지시했으며, 최 전 사장 측근과 권 의원, 모 고검장 사이에 많은 연락이 오갔다는 것이 안 검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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