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입력 2018-07-02 21:1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경찰, 촬영자 최씨 보강수사 및 스튜디오 실장 추가수사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황재하 기자 = 유튜버 양예원 씨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 모(45) 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 씨의 사진이 최 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최 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사진 유출과 관련해서는 최 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촬영물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출이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경찰은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하는 한편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 씨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A 씨는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이다. 양 씨는 촬영회에서 A 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당시 수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 씨와 합의로 이뤄졌고 범죄로 볼 행위는 없었다며 양 씨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