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방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6∼17일 '2018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16일 오후 1시 광주역(KTX)과 17일 오후 1시 서대전역(KTX)에서 각각 진행된다.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법 위반사례 안내, 납품단가 조정 협의 대상 확대 등 주요 내용을 교육한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교육을 수료하면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홈페이지(www.kbiz.or.kr)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 02-2124-3133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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