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58억원 상당 8개 제품 회수 중…'허위 신고' 수입업자 구속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할 수 없는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부산 소재) 대표 A씨(54)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A씨가 유통한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을 회수 중이다.
수사결과, A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인 'L-씨스틴'을 기재해 수입했다. 지금까지의 판매량은 총 2만3천535개(시가 35억원 상당)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과 간해독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가 엘-탁스를 실제 검사한 결과에서도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씩 검출됐다.
이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먹게 되면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의 1.5배 이상 섭취하게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A 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 등의 원료와 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 등의 성분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고 전국 유통망을 통해 22만5천51개(시가 158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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