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2018년도 인증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품질인증제 인증대상은 숙박 및 쇼핑분야 5개 업종 8개 분야이며 접수 기간은 9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서류평가 및 1차·2차의 현장평가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현장평가는 공사에서 선발·양성한 관광 및 인증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관광 품질인증 평가요원이 직접 참여한다.
업종 및 분야별 평가 기준과 제출서류 등의 세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는 품질인증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시행이 공포된 품질인증제는 기존 관광분야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마련됐다.
공사는 2016년부터 시범사업, 전국 대상 도입 등의 과정을 거쳐 매번 평가지표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보완해오고 있다.
2018년도 품질인증제 인증기준은 법적 기준 준수, 소방·안전, 청결, 고객 편의성, 예약환불 규정 등의 평가지표가 강화돼 반영됐다.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예비사업을 통해 현재 기준 총 366개의 업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공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역량 강화, 소방안전 및 위생 관리역량 강화, 사후관리 강화, 홍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품질인증 업소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공사의 국내외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송현철 한국관광공사 관광인프라실장은 "품질인증제는 관광서비스 분야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가능케 해 지역별 관광기반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품질인증제가 자리 잡아 국내외 관광객이 믿고 찾는 한국관광을 대표하는 인증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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