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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발표 뒤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 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3일 "인권위원 6명을 추가 위촉해 기존 5명에서 11명으로 인원을 늘리는 등 인권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전체 위원 중 여성을 1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시민단체와 종교계 위원도 참여시켰다.
인권위는 앞으로 광주경찰이 추진하는 제도, 정책, 인권보장 실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방어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사 일시와 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모든 피의자는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 중 내용을 메모하고 변호인 조언·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 의견 진술과 휴식 요청권도 보장한다.
여성 상대 범죄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여성 범죄 수사관을 대상으로 여성단체가 참여한 정기 교육을 한다.
또 여청수사팀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독립적인 조사 공간을 확보하고, 조사 중 피해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광주 각 경찰서 형사과에 3∼5명으로 구성된 '피해자 보호팀'을 운영하고, 유관단체와 연계해 자살자 가족, 생계형 피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청문감사실에는 전문 심리상담관 2명을 배치, 범죄 피해자 심리 상담,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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