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3일 속초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로 현장사진과 함께 이동 주차 안내문이 전송된다.
속초시는 불법 주정차단속과 관련한 민원이 반복되는 데다가 폐쇄회로(CC)TV 단속을 알지 못한 운전자가 같은 장소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받기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는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okcho.go.kr)에 신청해야 한다.
속초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에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약 1주일 후에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는 차량당 1일 1회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과 즉시 단속지역(인도, 안전지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및 버스 정류장)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없이 즉시 단속한다.
시는 서비스 시행에 대비, 지역 내 주요 구간 30개소에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시스템을 구축해 시험가동을 마쳤다.
속초시 관계자는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에 따른 민원감소는 물론 교통질서 회복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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