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당첨복권 위조 60대…과거 98세 '신분 세탁' 전과 14범(종합)

입력 2018-07-03 19:10   수정 2018-07-03 19:20

1억원 당첨복권 위조 60대…과거 98세 '신분 세탁' 전과 14범(종합)
2009∼2013년 지자체 속여 노령연금·장수수당도 수령하다 처벌받아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즉석 복권 숫자를 바꿔 1억원짜리 당첨복권으로 위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7시 40분께 서원구의 한 복권방에서 1억원 당첨 복원을 위조해 당첨금을 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첨되지 않은 복권 숫자를 칼로 긁어낸 뒤 당첨 숫자를 접착제로 붙여 위조했다.
A씨는 복권방 주인이 일련번호를 확인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청주 상당경찰서 제공]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 거리에서 고철을 줍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복권을 위조하다 처벌받는 등 전과 14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과거 90대 노인으로 신분을 세탁해 노령연금을 받아 챙기다 적발돼 처벌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첨금이 소액인 경우 복권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릴 수 있지만 1억원 상당의 큰 액수로 범행하려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6년 6월 법원에서 성·본을 창설한 뒤 2009년 3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호적) 창설 허가를 받았다. 이때 허가된 A씨의 출생연도는 1915년이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데 성공한 그는 이때부터 2013년 1월까지 48개월간 총 2천285만원의 기초 노령연금과 장수수당, 기초생계비를 지원받았다.
그는 과거 TV 인기프로그램인 노래자랑에 참가하고, 교양프로에도 게스트로 출연하는 등 대담하게 90대 노인 행세를 하며 지내기도 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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