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심사 하루 늦춰 5일 열려

입력 2018-07-03 14:39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심사 하루 늦춰 5일 열려
법원 "특별히 불허할 사유 없어 기일 변경"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연기돼 5일 열린다.
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4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 5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검찰 동의를 받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오늘(3일) 오전 법원에 했다"며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서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단, 상속세 포탈 부분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변호사비로 횡령한 액수가 1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이 밖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약국이 약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하게 챙긴 1천억 원의 건강보험료에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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