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신고하세요"…강원소방 1건에 포상금 5만원

입력 2018-07-03 15:47   수정 2018-07-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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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신고하세요"…강원소방 1건에 포상금 5만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하기 위해서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숙박시설 등에서 출입구와 비상구를 폐쇄 또는 차단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 펌프와 화재수신기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서의 현장확인 후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되면 1회 포상금 5만원을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
1명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월 50만원, 연 3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는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누리집에 올리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10년 '강원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284건이 접수돼 포상금 1천420만원을 지급했다.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은 "신고포상제가 활성화돼 시민 스스로 비상구에 관심을 두게 되면 비상구 폐쇄나 훼손 등 위법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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