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이송 중 사고 119구급차, 신호위반 했다면 처벌 불가피

입력 2018-07-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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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이송 중 사고 119구급차, 신호위반 했다면 처벌 불가피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삐용삐용…삐용삐용, 빵빵"
지난 2일 오전 11시께 두 대의 119구급차가 쏜살같이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를 질주했다.
두 대의 구급차 중의 앞서 가는 차에는 음식물이 목에 걸려 호흡과 맥박을 잃은 A(91) 할머니가 누워있었다.
구급차 안에서는 구급대원과 대학생 실습생이 심정지 상태의 할머니에게 심폐소생술 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뒤따르던 다른 구급차에는 A할머니의 보호자들이 타고 있었다.
앞선 구급차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1㎞가량 남겨두고 교차로를 지나려던 찰라, 구급차 뒤편 오른쪽을 무언가가 강하게 충격했다.
다른 방향 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스타렉스 차량이 구급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이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구급차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왼쪽 면을 바닥에 대고 옆으로 넘어졌다.
뒤따르던 구급차는 곧장 멈춰 쓰러진 구급차에서 A할머니를 옮겨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구급차에서 타고 있던 운전자, 구급대원 2명, 대학생 실습생 등 4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119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119구급차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 화면을 확인했지만, 구급차가 신호 위반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영상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만약 119구급차가 신호 위반했다면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119구급차 운전자만 처벌받게 된다.
신호 위반해 사고를 내면 위반 차량에 100% 과실이 인정되는 탓이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로 분류돼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긴급 차량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어, 사고를 내면 책임은 긴급 자동차 운전자가 지게 된다.
결국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했다면 구급차 운전자는 사고의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만약 구급차가 신호 위반하지 않았다면 사고 당시 과실 여부에 따라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와 책임을 나눠서 지게 되고, 혐의 적용도 교통사고특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변경된다.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태우고 달리다 사고가 났다는 기사가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댓글을 달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누리꾼 'fore****'는 '구급차 운전한 소방관(구급대원)한테 과실을 전가하면 안 된다. 소방관은 사람 한 명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병원으로 달린 것밖에 없다'고 적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광주 구급차 사고 처벌 청원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경찰은 A할머니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하는 한편, 구급차의 신호위반 여부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119구급차 운전자의 신호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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