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클라우드에 올리면 당국이 접근해 필요한 수속 진행
당국도 서류보관 부담 경감, 경제계 전체로 10조원 절감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기업의 사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업원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이 필요없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세무서류 등 종업원과 관련된 서류가 대상이다. 기업이 종업원의 급여정보 등을 클라우드에 올리면 세무서 등 관련 정보가 필요한 행정 당국이 데이터에 접근해 필요한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대체를 추진한다.
행정 당국과 기업 모두의 사무부담을 경감해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사무직원을 따로 두기 어려운 신생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계 전체로 1조 엔(약 10조 원) 정도의 사무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에 착수했다.
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부 IT(정보기술)종합전략본부가 내년 3월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중 재무성, 후생노동성, 총무성 등 관계부처가 참가하는 검토회의를 개최한다. 법인세와 소비세 등 기업 자체의 납세관련 서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는 기업이 종업원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와 건강보험, 후생연금신고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세무서 등에 제출한다. 종업원 관련 서류는 사회보험 관련서류만도 기업 전체로 연간 1억건 이상의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자신청이 허용되는 서류도 있지만 기업이 해당 정보를 모아 서류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종이서류와 차이가 없다.
기업이 클라우드에 올리는 정보는 급여와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등이다. 안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정부의 인정을 받은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현재 기업의 총무관계 업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서류 작성 및 제출부담이 없어지면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행정 당국도 서류 보관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업들은 1월에 세무관련, 7월에 사회보험 관련 서류를 작성해 세무서와 연금기구, 근로감독기관, 건강보험조합, 기초자치단체 등 여러 곳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계 전체로 1조 엔 정도의 사무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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