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동료의 동향을 허위로 보고한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경위는 지난 4월 '같은 경찰서 김모 경위가 지역 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줄서기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 김 경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관인 박 경위는 당시 이 같은 내용을 경찰 내부에 첩보 형식으로 동향 보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김 경위가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박 경위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박 경위 보고가 허위사실임을 확인하고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위가 정보활동을 통해 얻은 내용을 통상적으로 보고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된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고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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