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겸직위반 공무원 채용하고도 "내탓 아니야"

입력 2018-07-03 17:18  

경기도, 겸직위반 공무원 채용하고도 "내탓 아니야"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겸직금지 의무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직원을 채용하고도 문제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



3일 경기도 감사부서가 공개한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서 등에 따르면 관광공사 직원이던 A씨는 2009년 5월부터 파견 형태로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2013년 도청 직원으로 정식 채용됐다.
하지만 A씨는 올 2월까지 '휴직' 상태로 관광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다.
결국, 수년간 관광공사 직원이면서 동시에 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관광공사와 도는 겸직 문제가 불거지자 A씨가 올 2월 공사에 퇴직서류를 제출했는데도 겸직 기간 논란을 없애기 위해 A씨가 처음 도청에 근무한 2009년 5월로 소급해 퇴직 처리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 감사부서는 "관광공사가 A씨 퇴직 시기를 올 2월이 아닌 2009년 5월로 소급해 처리하면서 퇴직금 관련 예산을 1천500여만원 추가 지급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금액의 환수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관광공사는 A씨의 퇴직 시기를 소급하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퇴직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했다.
그러나 도 감사부서 관계자는 A씨가 관광공사 직원과 공무원을 수년간 겸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았거나 겸직 사실을 도에 알리지 않은 본인 및 관광공사 잘못이라고 말했다.
A씨의 겸직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도청 내 인사부서 등에 대해서는 "A씨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이상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잘못을 따지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청 인사부서 관계자도 "A씨 채용 당시 제출한 서류 등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겸직 사실을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감사부서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와 산하 기관으로 떠넘기고, 공무원 채용 자격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도청 관련 부서는 봐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한 도 인사부서도 "공무원 채용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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