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한국노총 경기지역 자동차 노동조합은 3일 성명서를 내고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인력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선버스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올해 7월 1일부터는 버스노동자들도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된다"라며 "그런데 경기도 내 버스회사들은 하루 17∼18시간 장시간 운전을 버젓이 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장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노선버스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현재와 똑같이 하루 17시간까지 장시간 운전을 시킬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권장해 빚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노조는 고용부의 처벌 유예로 인해 노동현장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사용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 버스 불법운행에는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대표적인 것이 기본근로와 연장근로 등의 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근로일수에 따라 현재 지급하는 임금총액만 보전해주겠다는 포괄역산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실질임금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준공영제 시행시기와 버스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라며 "또한 경기도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편법 행위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해 제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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