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에 비과세상품 '인기몰이'하나

입력 2018-07-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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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에 비과세상품 '인기몰이'하나
금융소득 줄일 대안으로 부상…전문가들 "자산 자녀 증여도 고려 대상"
"금융소득 한번에 많이 생기지 않도록 만기 짧게 해 나눠 받아야"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박의래 기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테크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최대한 비과세 상품이나 절세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면서 증여로 자산을 자녀에게 나누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충고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이들이 새롭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세부담이 커진다.
정부의 법개정안 제출과 국회라는 '관문'이 남아 있지만 재정개혁특위의 권고대로 과세대상 기준금액이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다.
2016년 귀속 기준으로 보면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이들은 약 31만명이 추가된다. 이들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더해져 종합소득세율(6∼42%)로 누진 과세된다.
기존에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15.4%만 세금을 내면 된 것과 비교하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우선 이자소득을 낮출 수 있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성 보험 등 비과세 상품에 적극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IRP는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다시 적립해서 만 55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급여에 대해 당장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은 ▲ 보험 유지 10년 이상 ▲ 일시납 보험은 보험료 1억원 이하 ▲ 월납 보험은 납입 기간 5년 이상에 매월 납입 보험료 15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이원휴 하나은행 한남1동 골드클럽 PB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나 세액공제, 소득공제되는 절세 상품을 알아봐야 한다"며 "한도 소진 여부를 확인해서 절세 상품부터 가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현수 우리은행 보라매지점 PB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목적이라면 비과세 상품에 가입해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자금 사용 목적이나 투자수익률 등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한 해에 과도하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만기가 긴 상품에 가입해 한 번에 많은 이자를 받기보다는 만기를 짧게 해 연간 받는 이자를 과세 기준 미만으로 낮추라는 것이다.
김현식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PB팀장은 "연 2.2% 금리의 3년 만기 정기예금에 2억원을 넣으면 3년 후 이자로 1천117만원을 받아 과세대상이 된다"며 "그러나 1년 만기로 짧게 굴리면 연 이자소득이 372만원이므로 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성 신한PWM분당센터 팀장은 "아무 생각 없이 2∼3년 정기예금을 하는 이들은 위험하다"며 "주가연계증권(ELS)도 월 지급식 상품에 가입하면 나중에 이자 수익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을 과세 기준으로 낮추기 어려우면 자산 증여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에 몰린 금융자산을 부부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해 금융소득을 낮추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은 단순히 대상자가 확대됐을 뿐 아니라 기존 대상자의 세부담도 커진 점을 감안하면 증여를 검토해볼 만하다.
예컨대 금융소득이 2천500만원인 이는 2천만원 초과분인 500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냈다면 바뀐 제도하에서는 1천만원 초과분인 1천5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원휴 하나은행 PB팀장은 "자산가들은 금융상품을 줄이는 것이 한계가 있어 자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해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증여세 10%를 내더라도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 은행에서 세금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자녀에 대한 증여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고 1억원 이하는 증여세율이 10%다.
이자소득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주식이나 세금이 거의 없는 주식형 펀드로 자산 배분을 조정해볼 수 있다.정우성 신한PWM 팀장은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는 사실상 세금이 없으므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넓히고 올해 초 KRX300이나 코스닥 벤처 펀드 등을 만드는 것을 보면 국내 주식에 많이 투자하라고 유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해외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는 양도소득세(22%)만 내면 되기에 사실상 분리과세 상품"이라며 "미국 경기가 좋고 달러 가치도 오르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상품인데 이자소득을 줄이려고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원휴 팀장은 "절세상품 가입과 달리 주식형 펀드로 갈아타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투자 경험과 투자 성향, 투자 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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