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제부시장에 교통전문가 유력…사무조정 나서

입력 2018-07-04 07:31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교통전문가 유력…사무조정 나서
북부소방서·시민신문고위 신설 등으로 정원 127명 늘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가 현재 경제부시장 지휘·감독업무에서 환경녹지국을 빼고 교통건설국을 새로 넣어 담당하도록 사무를 조정했다.
울산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경제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창조경제본부와 일자리경제국,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시는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시장의 소관 사무를 조정한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송철호 시장이 2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부시장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송 시장은 "경제부시장의 경우 울산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경제위기 극복,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과제를 함께 수행하기 위해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경제부시장이 기존에 맡은 환경녹지국 업무(환경정책·환경보전·하수관리·자원순환·녹지공원) 대신 굳이 교통건설국(교통정책·버스정책·물류택시·건설도로) 업무로 바꾸는 것은 경제부시장에 교통전문가 출신을 영입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개정 조례안에는 소방 서비스와 소방안전 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북부소방서 신설과 소방서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북부소방서가 중부소방서 관할 북구 송정동 등 14개 동과 동부소방서 관할 북구 염포동 등 13개 동을 넘겨받아 북구 전역을 맡도록 했다.
또 조례안에는 송철호 시장의 1호 결재 업무인 시민신문고위원회 설치 건도 새로 넣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 민원 처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그 직무에 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와 함께 북부소방서 신설에 따라 소방직 116명, 시민신문고위원회 신설에 따른 일반직 등 9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 정원 총수를 2천744명에서 2천871명으로 127명 늘리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 예고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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