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박근혜 '공천개입' 혐의 재판서 증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들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하도록 청와대가 세부적인 공천 룰까지 연구해 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한 신동철 전 비서관과 박모 행정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내용을 증언했다.
신 전 비서관은 2015년 11월부터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으로부터 '20대 총선에 최대한 친박 의원이 많이 당선되도록 전략을 기획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러 차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무성 대표가 100%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경선 방식으로 공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에 대응할 공천 룰을 연구했다는 것이다.
이 방식이 실행될 경우 인지도가 높은 현역 비박계 의원들이 유리해지는 데다, 그렇게 당선된 의원들은 비박계 수장으로 일컬어진 김무성 대표에게 호의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서 결국 정국 주도권을 비박계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신 전 비서관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일부 경선을 수용할 경우 전화 여론조사에서 중년·노년층의 비율을 높일 방안, 현역 의원에 덜 유리한 양자구도 경선이 비박계 의원의 지역구에서 성사되도록 할 방안, 비박계 현역 의원이 근소하게 앞설 경우 '컷오프 제도'를 활용할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은 이런 검토 내용이 보고서로 작성돼 현 전 수석을 통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신 전 비서관은 "결과적으로 실제 경선에서 이런 룰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면서 "당시에도 이한구 위원장이면 (청와대가 만든 룰대로)해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그는 "보고서는 친전 형태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안다"면서 "공천은 권력 전체의 기반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상의나 지시 없이 현 전 수석이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모 전 행정관도 "현 전 수석이 행정관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오케이를 했으니 문건대로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은 공천 룰의 수립 과정과 관련해 추가로 증인과 증거를 신청함에 따라 열렸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3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 변호인 측도 기존의 최종 변론 내용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애초 예정대로 이달 20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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