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세력의 사법장악 논란 관련법 발효에 대법원 맞서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폴란드 집권세력의 사법권 장악 논란을 낳은 법안이 3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0년까지일지라도 4일 퇴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집권 법과정의당이 추진한 이 법은 대법관의 퇴임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췄다.
특히 이 법은 판사 임명권을 사실상 의회로 넘기고 법무부장관의 유임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대법관을 사임하도록 했다.
더구나 대법관들이 대통령에게 임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선별적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집권세력이 사실상 대법원을 길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두다 대통령의 발언에 말고르자타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은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대법원 대변인은 "어떤 계획도 바뀌지 않았다"라며 "대법원장은 내일도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은 집권세력의 새 입법 시도에 헌법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고 맞서왔다.
이와 함께 새 법은 판사들에 대한 징계부도 신설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집권세력 측은 '무소불위 판사집단의 면책권에 대한 종식'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측은 결국 사법권이 집권세력의 수중에 넘어간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7조를 발동해 폴란드의 법치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며 폴란드 집권세력을 견제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압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폴란드를 '사법부 독립이라는 EU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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