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권 실질화·진술영상녹화 확대 등 수사 개혁과제 '성과'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7/04/AKR20180704051400004_01_i.jpg)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건 관계자 인권을 보호하고자 경찰이 시행해 온 수사 분야 개혁과제들이 현장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3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지침'을 전면 도입해 올 6월까지 4개월간 시행한 결과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는 4천49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천874건)보다 56.5% 증가했다.
지침은 변호인과 신문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피의자 휴식권과 변호인의 휴식 요청권을 보장하며,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신문 중 조사 내용 메모,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 의견 진술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살인, 성폭력, 뇌물, 선거범죄에 한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진술영상녹화 대상을 강도, 마약, 피해액 5억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올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수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시행 이후 3개월간 영상녹화 건수는 작년 동기간(1만4천497건)에서 7.6% 증가한 1만5천599건이었다. 특히 의무녹화 대상으로 추가된 마약범죄는 283건에서 425건으로, 5억원 이상 경제범죄는 8건에서 138건으로 크게 늘었다.
수사 장기화에 따른 사건 관련자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올 1월부터 내사·수사 일몰제도를 시행해 지난달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내사사건과 1년 이상 수사사건이 시행 시점인 1월 604건에서 지난달 414건으로 31.4% 감소했다.
사건 당사자와 수사관이 친족 등 특수관계인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올 1월부터 시행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에 적용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수사기관이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제척은 경찰관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 등 특정 관계인 경우 직무에서 당연 배제하는 제도이며, 기피는 불공정 수사 우려가 있을 때 고소인 등 사건 관련자가 담당경찰관 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다. 회피는 경찰관이 수사 공정성을 잃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직무에서 물러날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시행 이후 6개월간 사건 당사자의 기피 건수는 1천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수사관 교체요청(844건)보다 25.6% 증가했다. 제척과 회피도 각각 1건·13건 발생했다.
이밖에 경찰은 사건 관계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조사 집중도를 높이고자 수사부서 조사공간과 사무공간을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유치인 인권보호를 위해 유치장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남은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 수사경찰이 국민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