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

입력 2018-07-04 10:27  

도서·공연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자
소득공제율 상향·세액공제로 전환 방안 협의
박물관·미술관 전시관람도 소득공제 혜택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앞으로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하면서 쓴 돈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7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치로,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사용액 공제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도서·공연비 명목으로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되고 공제율이 15%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추가 공제한도까지 더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일 현재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가맹점)로 등록한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는 총 869개다.
교보문고, 예스24,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인터파크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들을 비롯해 인터파크 티켓, 옥션, 티켓링크, 11번가, 위메프, 카카오엠, 네이버공연 등 주요 공연티켓 판매사와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CJ홈쇼핑 등 홈쇼핑업체들이 포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매출 기준으로 보면 공연티켓 판매사의 80~90%, 도서 판매사의 70~80%가 등록을 마쳤다"고 전했다.
당장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곳도 다른 상품 없이 도서나 공연티켓만 파는 단일사업자는 구매 기록만 남아 있으면 사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도서·공연티켓 판매 사업자 신청은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www.culture.go.kr)으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사업자 등록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도서·공연티켓뿐만 아니라 박물관·미술관 전시관람으로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가 도서·공연티켓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이 아직은 크지 않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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