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입학금 반환소송' 취하…"정책에 반영돼 목적 달성"

입력 2018-07-04 10:33  

대학생 '입학금 반환소송' 취하…"정책에 반영돼 목적 달성"
소송 제기 후 대학들 입학금 폐지 결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전국 15개 대학을 상대로 학생들이 "입학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이 약 2년 만에 철회된다. 교육부와 각 대학이 2022년까지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1천여 명의 대학생이 중앙대 등 5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을 지난달 19일 취하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민변 소속 하주희 변호사는 "교육부가 미래의 입학금을 모두 없애기로 하고 올해에도 (이 방침이) 반영되는 만큼 소기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협의해 취하했다"고 밝혔다.
다른 학교들을 상대로 제기된 같은 소송이 아직 여러 건 진행 중이지만, 협의 과정을 거쳐 각 재판부에 취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소송은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를 주축으로 9천700여명의 대학생들이 2016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운동본부는 "수차례 부당성이 지적된 입학금은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이자 현저한 부당 과잉징수"라고 주장했다.
소송 제기 이후 교육부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말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
국·공립대는 올해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는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줄여 2021∼2022년까지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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