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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창원해경은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해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운영, 보험가입 여부, 음주 운항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을 특별단속한다.
창원지역 16곳을 대상으로 내달 말까지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14건의 벌금형, 과태료가 적발됐는데 올해는 벌써 12건이 적발됐다"며 "사업장뿐 아니라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야간 향해 장비가 없으면 일출 전 30분 이전, 일몰 후 30분 이후 수상 기구를 탑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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