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역사관 보관 강제징용노동자상 34일만에 시민단체 반환

입력 2018-07-04 11:28   수정 2018-07-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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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역사관 보관 강제징용노동자상 34일만에 시민단체 반환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에서 강제철거돼 한 달 넘게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임시로 보관돼 온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시민단체가 반환받았다.
노동자상이 역사관에 온 지 34일 만이다.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이하 건립위)는 4일 오전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앞에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다.
건립위는 지난 2일 부산 동구청에 행정대집행 비용 110만원을 납부했다.
건립위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강제동원역사관에 감금돼 있던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반환받았다"며 "다시 한번 부산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일본영사관 앞에 반드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립위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파손된 노동자상을 작가에게 잠시 보내 수리를 받을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 합의 파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강제징용노동자상 남북 동시 건립과 강제징용대토론회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노동자상은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에 한 달 넘게 놓여있다가 지난 5월 31일 부산 동구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돼 역사관 내 관람객 대기장소인 '울림의 방'에 머물렀다.
지난달 19일 동구는 노동자상을 건립위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건립위가 노동자상을 일본영사관 앞에 재설치를 시도하면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근거로 계고 없이 강제철거하겠다고 예고했다.


일제역사관 밖으로 나온 강제징용노동자상 시민단체에 반환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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