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법인 4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퍼시픽[038530], 비덴트[121800], 알파홀딩스[117670]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지난해 8월 14일보다 각각 5∼13영업일 늦게 제출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비덴트가 8천290만원으로 제일 크고 골드퍼시픽과 알파홀딩스는 각각 3천540만원과 2천만원이다.
또 썬코어는 법정기한에서 약 4개월 지난 작년 12월 19일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해 증권발행 제한 1개월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