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대문어 산란보호구역 첫 지정…1~5월 포획 전면금지

입력 2018-07-04 13:39   수정 2018-07-04 16:15

동해 대문어 산란보호구역 첫 지정…1~5월 포획 전면금지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동해안 특산종인 대문어 산란보호구역(수산자원관리수면)이 처음으로 지정돼 자원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4일 강원도가 동해시 묵호 연안 110ha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 해역을 산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수산과학원은 동해시, 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대문어의 자원회복을 위한 산란보호구역 지정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포획금지 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이 기간 외에는 체중 12㎏을 넘는 대문어만 잡도록 했다.
이번에 지정한 산란보호구역의 면적은 110ha이다.
동해안에만 서식하는 대문어는 연안 정착성 어종으로 산란기에 육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
약 3m까지 성장하며 무게는 최대 50㎏에 이른다. 수명은 3∼5년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후반에는 연간 5천500t이 잡혔으나 어린 개체 남획 때문에 3천700t까지 감소해 2012년에 자원회복사업 대상종으로 선정됐다.
대문어 자원회복사업을 담당하는 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는 2012년부터 대문어의 분포, 어업별·월별 어획동향, 산란기, 대문어의 몸길이와 몸무게 간 상관관계, 산란 가능 최소 체중 등을 연구·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산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3년 전부터 대문어의 산란·생태연구를 위해 동해시, 연승연합회, 수협 등의 협조를 받아 어린 대문어에 표지를 부착해 방류하고 있다.
서장우 수산과학원장은 "산란보호구역 지정을 계기로 대문어의 자원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어업인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yh950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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