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승무경력으로 면허 딴 해기사 등 34명 적발

입력 2018-07-04 14:07  

가짜 승무경력으로 면허 딴 해기사 등 34명 적발

(보령=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가짜 승무경력을 이용해 면허를 딴 해기사와 이를 도운 선박 소유자, 어촌계장, 수협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해기사 면허 부정발급 특별단속을 벌여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은 송모(28)씨 등 16명과 이들의 승무 경력을 허위로 증명해 준 선박 소유자 한모(64)씨, 어촌계장, 수협직원 등 18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송씨는 배를 탄 경험이 없음에도 같은 마을에 사는 어촌계장 김모(68)씨로 부터 경력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 소유자 한씨도 지인 유모(36)씨에 가짜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등 이들은 승무경력이 거의 없거나 2년 미만의 경력을 2년 이상으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기사는 선박 운항·안전·통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간부 선원으로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소형선박 조종사 등으로 구분된다. 해기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선원으로 2년 이상 승선한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주로 낚시 어선 등을 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선주로부터 가짜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어촌계장이나 수협 직원은 승무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인감이나 관인 등을 찍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주로 친인척이나 지인 관계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허위로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아 선박을 운항하면 해상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꾸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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