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설노동자 추행·성희롱한 현장소장에 실형

입력 2018-07-04 14:15  

여성 건설노동자 추행·성희롱한 현장소장에 실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여성 건설노동자를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강제추행·모욕)로 기소된 모 아파트 건설 현장소장 A(59)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4시께 전주 시내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순댓국집에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 일용직 노동자 B(50·여)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노동자들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거론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판사는 "추행과 성희롱 장소가 다른 동료들도 있었던 곳으로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상급자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