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타운 민·형사 다툼 풀리나…시장 바뀐 창원시 소송 취하

입력 2018-07-04 15:02  

SM타운 민·형사 다툼 풀리나…시장 바뀐 창원시 소송 취하
창원시 "새로운 시장 새 출발 의미", 투자유치 담당이 낸 명예훼손·무고도 취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6·13 지방선거 전 불붙은 창원 SM타운 조성사업을 둘러싼 민·형사상 다툼이 새 창원시장이 취임하면서 해결될 조짐이다.
경남 창원시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인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추진하는 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법인'(公法人)인 창원시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창섭 창원시 의원(정의당)과 SM타운 시민고발단 대표 강창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3월 두 사람이 막연한 추측에 근거해 SM타운 조성사업에 막대한 특혜를 준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5천만원씩 손해배상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하지만 창원시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 새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재우 창원시 서울사업소 투자유치 담당이 지난 3월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노 의원과 강창덕 씨를 창원지검에 고소한 사건 역시 최근 취하했다.
박 담당은 "선거도 끝났고 계속 다툼을 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고소를 접었다"고 말했다.
SM타운은 창원시가 추진하는 지역 한류체험공간 조성사업이다.
안상수 전임 시장이 직접 챙길 만큼 핵심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창원시로부터 의창구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분양수익으로 SM타운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운영자로 참여한다.
2020년 4월 완공예정인 SM타운 공정률은 현재 15%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경남도 감사 결과, 창원시가 SM타운이 들어설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주상복합용지 용적률 결정·도시관리계획 절차 등을 어긴 점이 드러나 공무원 12명이 문책(2명 경징계·10명 훈계)을 받고 사업비 12억원 감액 결정이 내려지는 등 일부 문제가 드러났다.
창원시는 감사 적발 사항 대부분이 법령 해석 차이 때문이라면서 감사 결과에 반발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의당과 창원시민 300여 명이 참여한 시민고발단은 SM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창원시 공무원들이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입찰방해 등을 했다며 안 전 창원시장과 박 담당 등 창원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M타운 시행사 대표 등 4명을 지난 2월 초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시민고발단 고발에 이어 박 담당의 맞고소가 이어지자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곧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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