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감리조치안·수정안 병행 심의

입력 2018-07-04 16:16  

증선위, 삼성바이오 감리조치안·수정안 병행 심의
쟁점인 2015년 회계변경 외 이전 회계도 종합 검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후 삼성바이오) 감리조치안에 대한 네 번째 심의에 들어갔다.
증선위는 기존 조치안을 두고 금감원과 삼성바이오가 동시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대심제(對審制)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금감원이 새로 마련한 수정 조치안도 병행 심리에 나섰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의 기존 감리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번 심의는 지난달 7일 정례회의, 12일 임시회의, 21일 정례회의에 이어 네 번째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삼성증권[016360]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한 뒤 오후에는 삼성바이오 감리조치안만 상정해 논의 중이다.
증선위는 우선 그동안 논의해온 조치안을 두고 다시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갑자기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지만 삼성바이오는 당시 바이오시밀러 국내 허가 등으로 자회사의 기업가치가 상승해 미국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회계변경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다국적 제약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실제로 바이오젠은 지난달 말 콜옵션을 행사해 향후 지분 비율이 49.9%로 올라갈 예정이다. 기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구성은 삼성바이오 94.6%, 바이오젠 5.4%였다.
증선위는 이번 회의에서 금감원이 새로 보고한 감리조치 수정안에 대한 심의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3차 회의 후 금감원에 감리조치안에 대한 일부 보완을 요청했다.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 내용 및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 방향을 더욱 구체화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이 아닌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할 여지가 없었는지 2012~2014년 회계처리까지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새 조치안을 보고해 오늘 기존 조치안과 병행 심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조치안은 삼성바이오 사전통지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대심제는 불가능한 만큼 금감원 보고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가 대심제를 통해 새 조치안을 두고 다투려면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수일 전에 통보를 받고 준비해야 하지만 금감원은 전날까지도 새 조치안 마련 작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새 조치안을 두고 다시 대심제를 진행할 경우 최종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가급적 이달 중순까지 증선위 의결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와 오는 18일 정례회의 전 임시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증선위는 새 조치안에 대해서는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방침이다. 이미 감리위에서 2014년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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