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투명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공정거래센터를 개설했다.
대한기계설비협회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센터 개소 현판식을 했다.
공정거래센터에서는 앞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정착을 위한 홍보를 비롯해 사전 상담, 무료 법률자문, 분쟁 발생 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매주 월요일 오전에는 하도급 분쟁 전문 변호사로부터 직접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어 불공정 피해를 당한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협회는 기대했다.
백종윤 기계설비협회 회장은 "앞으로 협회와 조합이 나서 기계설비업계의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