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지난 지방선거 당시 화물차를 선거유세 차량으로 불법개조한 뒤 돈을 받고 대여한 차량개조업자 등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차량개조업자 A(53)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중고차 딜러 11명은 SNS에 '선거용 트럭 대당 130만 드림, 기간 5·23∼6·16 사용, 실제 사용일 6·1∼6·13, 문자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1∼4t 화물차 102대를 임차했다.
이후 차량 제공가격의 10∼20%를 챙긴 뒤 이를 차량개조업자에게 알선했다.
차량개조업자 11명은 창원과 함안에 있는 빈 공장에서 관할구청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알선받은 차량에 발전기, 스피커를 설치하는 등 불법개조한 뒤 선거에 나온 후보들에게 제공했다.
화물차량 소유자 62명은 1대당 110만∼400만원을 받고 중고차 딜러에게 화물차량을 전달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차는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안 된다.
차량개조업자들이 개조한 차량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창원권 출마자 60여 명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를 무단 개조해 선거에 쓰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며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차량을 개조하면 사고 위험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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