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삼성사옥 앞 농성 1천일…"노동자 안전 보장하라" 시위

입력 2018-07-04 19:52   수정 2018-07-04 20:22

반올림, 삼성사옥 앞 농성 1천일…"노동자 안전 보장하라" 시위

생명안전권 헌법 명시·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유족 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삼성 사옥 앞 농성 1천일을 맞아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삼성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반올림은 4일 오후 6시께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에서 노동·시민단체 연대체인 '민중공동행동'과 함께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와 반올림 농성 1천일 맞이 삼성 포위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이틀 전인 이달 2일은 반올림이 삼성 앞 농성을 시작한 지 1천일이 되는 날이자, 1988년 15세 소년이었던 문송면 군이 온도계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수은중독으로 숨진 지 30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1988년 문 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협성계공은 산업재해 원인을 개인에게 돌렸고, 노동부는 사업주 편이었다"면서 "2018년 오늘은 삼성이 사과와 보상 문제를 외면하며 농성 1천일이 되도록 응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사이 삼성 공장에서 320명의 피해 제보가 있었고, 118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수백억원 회삿돈을 횡령해 권력에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삼성의 범죄는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송면 군 사건과 삼성 공장 사태 모두 사업주가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 안전에 신경 썼더라면, 원청이 하청의 안전 관리를 온전히 책임졌다면, 정부가 철저히 감독하고 처벌했더라면, 아예 일어나지 않았거나 적어도 사망까지 가지 않았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생명안전권 헌법 명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청소년 및 소수 노동자 건강권 보장, 화학 물질 알 권리 완전 보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과로사 근절, 노동자 정신건강 보호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화제를 진행한 뒤 사옥 인근을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삼성 반도체공장 직업병 문제를 알렸다.
반도체 직업병 논란은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반도체 세정 등을 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들은 사망자들의 질병이 업무 환경과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 9월부터 보상 신청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고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전달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들 사망의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