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영국 국적 자녀 둔 이민신청자에게 DNA 검사 요구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내무부가 그동안의 설명과 달리 일부 이민신청자들에게 유전자(DNA) 검사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무부가 영국 국적의 자녀를 둔 이민신청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DNA 검사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립 자선단체인 '이민자 복지 공동협의회'의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이 영국 국적인 자식들의 친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DNA 증거가 필요하다는 내무부의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버에 사는 베트남 출신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베트남 출신 여성인 모니카 맥의 남편은 영국 시민권자이고, 자녀들도 2004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영사관에서 등록 절차를 거쳐 영국 국적을 취득했다.
맥은 그러나 자신의 경우 영국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는 DNA 검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국 내무부가 친자확인을 위해 다른 정부부처 등이 이미 받아들인 증거는 배제하면서 DNA 검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캐럴라인 녹스 내무부 이민담당 부장관은 의회에서 이민자와 관련해 특별히 DNA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DNA 제출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언론보도로 인해 이민신청자들에게 DNA 증거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같은 요구를 담은 편지 발송을 중단하는 한편 편지 내용 등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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