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 태운 3살 외손자 '깜박'…열사병으로 숨져

입력 2018-07-04 22:38   수정 2018-07-05 11:24

뒷좌석에 태운 3살 외손자 '깜박'…열사병으로 숨져
<YNAPHOTO path='C0A8CA3C000001646838B09D000472BF_P2.jpeg' id='PCM20180705000081365' title='뒷좌석에 태운 3살아이 4시간동안 방치돼 열사병으로 숨져' caption='사진은 직원이 갖고 온 차량을 타려고 하던 중 외손자를 발견하는 A씨 [경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

(의령=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3살짜리 아기가 4시간가량 차 안에 방치돼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A(63)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의령군에 있는 자택에서 3살짜리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러나 외손자가 뒷좌석에 탄 걸 그만 깜박해 곧장 자신의 직장으로 이동했다.
직장 인근 실외주차장에 차를 세운 A 씨는 외손자를 차 안에 내버려둔 채로 직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예정된 이사회를 마치고 오찬까지 끝낸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의 차로 돌아와 문을 연 A 씨는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외손자를 발견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그는 급히 외손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창문이 열리지 않아 통풍조차 안 된 상태에서 무더위로 인해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 아이가 죽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돌 정도로 더웠다.
A 씨는 "오전 이사회에 정신이 팔려 외손자를 데리고 나와 뒷좌석에 태운 것을 깜빡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와 가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여름에는 폐쇄된 차 실내온도가 60∼70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폐쇄된 차량 내부에 아기가 갇힐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어린이집 차량 등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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