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돈이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자녀 수 비례해 우대금리

입력 2018-07-05 14:00   수정 2018-07-05 21:59

'자녀가 돈이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자녀 수 비례해 우대금리
<YNAPHOTO path='C0A8CA3D00000157D10D36440004BBDA_P2.jpeg' id='PCM20161017005300038' title='주택자금대출 (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무주택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가 높아지고 우대금리가 자녀 수에 비례해 부여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에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9월부터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버팀목 특화 상품이다.

◇ 2자녀 이상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한도 2억4천만원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기본 한도는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천만원 추가해 2억4천만원까지 한도가 더 높아진다.
자녀 수에 비례한 우대금리가 신설돼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가 각각 부여된다.
대출 약정 이후 자녀 수가 늘어난 경우 자녀가 늘어난 시점부터 추가로 금리가 인하된다.
이렇게 되면 3자녀를 가진 신혼부부에 대해 제공되는 대출 금리는 1.70∼2.75%에서 1.20∼2.25%로 낮아진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이 가능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은 기본 6천만원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7천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연소득 7천만원까지 대출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신혼부부 지원 규모는 연 1만3천가구에서 최대 3만가구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대출한도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마찬가지로 기본 한도가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높아지고 2자녀 이상인 경우 2억4천만원까지 더 올라간다.
우대금리의 경우 디딤돌 대출은 3자녀 이상에만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고 있지만 앞으론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 부여된다.
신혼부부인 경우 원래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있지만 다자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론 중복적용이 허용되고 최저금리 1.8% 하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았을 때 기존에는 1.80∼2.65%였으나 앞으론 1.55∼2.45%로 낮아진다.

◇ 2자녀 이상이면 수도권서 2억원까지 버팀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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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과 버팀목 대출도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소득 요건이 상향되는 한편 금리우대도 자녀 수에 비례해 강화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은 2자녀 이상이면 보증금 한도가 1억원씩 올라가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원까지 가능해진다.
대출한도는 현재 수도권 1억7천만원, 지방은 1억3천만원이나 앞으론 수도권은 2억원, 지방은 1억6천만원으로 높아진다.
우대금리도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자녀 수에 비례해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 각각 부여된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3명 이상인 신혼부부의 전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1.20∼2.10%에서 1.00∼1.60%로 낮아진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지만 2자녀 이상 가구에는 6천만원으로 1천만원 높아진다.
보증금 한도는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같이 2자녀 이상이면 1억원 늘어난다.
대출한도는 기본 한도는 변함없으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수도권은 2억원, 지방은 1억6천만원까지 높아진다. 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도 역시 자녀 수에 비례해 0.2%포인트, 0.3%포인트, 0.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신혼부부 지원 규모는 연 3만가구에서 최대 연 5만가구까지 확대된다.

◇ 신혼부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의 90%까지 지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지원도 강화된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은행에는 전세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신혼부부 상품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혼인 기간이 5년 이하인 신혼부부다.
국토부는 이 상품의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에서 90%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40%의 보증료 할인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증료 할인을 10%포인트 추가해 준다.
HUG는 8월 초까지 내부 규정을 개정해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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