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헌재, 비닐 봉지 사용 금지 합헌

입력 2018-07-05 07:26  

칠레 헌재, 비닐 봉지 사용 금지 합헌
상점 6개월, 소규모 사업체 1년 법적용 유예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앞으로 칠레에서 비닐 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4일(현지시간) 라 테르세라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칠레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비닐 봉지 사용 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칠레 플라스틱산업협회가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률 공포 후 일반 상점은 6개월, 소규모 사업체는 1년의 유예기간이 각각 적용된다.
마르셀라 쿠비요스 환경부 장관은 "헌재 결정에 기쁘다"면서 "이제야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의회가 지난달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을 가결하자 플라스틱산업협회는 지난주 시행을 막으려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칠레는 중남미에서 비닐 봉지 사용을 제한해온 선도 국가에 속한다.
칠레 환경부에 따르면 매년 800t의 비닐 봉지가 4천300㎞에 달하는 해안가로 유입되는 바람에 해변 경관을 해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102개 해안 도시와 마을로 비닐 봉지 사용 금지 지역을 확대했다.
앞서 칠레는 2014년부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에 한해 비닐봉지 사용을 막았다.
전 세계 바다는 비닐 등 플라스틱 제품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구속력은 없지만,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penpia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